아재의 IT공부방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너무나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에 와서는 없어서 안될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안에서도 산정특례라고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 희귀,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등의 경우에 등록질환과 합병증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데요.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대상이 되면 급여에 해당되는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과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합니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하면 됩니다. 암환자의 경우 5년간이며,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최대 30일입니다.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본인일부부담합니다. 산정특례의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합니다. 산정특례의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지만 예외도 많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많으니 혹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에 개정된 기준되어 고시된 파일입니다. 

 

(고시+제2019+-281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전문.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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