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정리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병원비 절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너무나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에 와서는 없어서 안될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안에서도 산정특례라고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 희귀,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등의 경우에 등록질환과 합병증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데요.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대상이 되면 급여에 해당되는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과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