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IT공부방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좋아지다 보니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8월과 9월에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1월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받게 되며,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6월에 일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 중에 지급됩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로 받으시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현금을 수령하길 원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그런 분들은 지급방법을 현금수령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수령을 하면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다른 곳에 있어서 우편물을 받기 힘들다면 아래의 캡처를 따라서 프린트하시고 우체국에 가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my홈택스로 들어가세요.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으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고 ②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로 들어가시면 세무서에서 왔던 우편물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에 들어가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에서 자료수집, 결정단계, 지급단계 등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수집 단계는 큰 의미 없고결정 단계에서는 언제쯤 지급이 될지 알 수 있고 지급단계가 되면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라고 뜬다면 ②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 들어가서 조회를 누르세요.

 

 

 

눌러보니 몇 가지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우편물 보기에 보기를 누르세요.

 

 

 

그럼 새로운 창이 뜨면서 프린트할 수 있는 PDF뷰어가 열립니다.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트하실 수 있어요. 캡쳐했는데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내용이 전혀 안뜨네요. ㅎㅎ

 

 

 

여기서 결정통지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필요한 건 국세환급금 통지서입니다. 결정통지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중요사항. 국세청에서도 어플 손택스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느립니다.

 

이미 현금을 수령받아왔는데 손택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우편물에 안 떠있습니다. ㅠㅠ 그러니 급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손택스보다 번거로워도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이라고 뜨고 2~3일 후에는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자녀장려금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PC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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